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2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2:42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9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봉은사로 471 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