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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 04:16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542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공소장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로 보인다. ,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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