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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01 2019고정23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9:00경 충북 C아파트 D동 14층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가정문제에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기띠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기띠를 잡았지만, 그러한 행동이 불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아기띠를 잡게 된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긴 후, 아기띠를 잡았다

)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동은 불법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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