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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7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로 자신이 피고인과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고, 2차로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와서 시비를 걸어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는데 당시 자신의 오른발로 피고인의 왼발을 쓰러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 내용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자신의 가해 내용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상황 설명에 합리성이 있고, 대체적으로 그 진술이 일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① 증인 G과 H도 구체적인 정황 설명이 일부 다르기는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53쪽, 제56쪽),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후인 2013. 4. 29.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동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9쪽)를 발급받았는데, 그 작성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비교적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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