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00:0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704-1 월릉교 앞 동부간선도로상에서, B이 운행 중인 C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세우라”라고 말을 하였다가 B으로부터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52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택시 핸들 우측에 위치한 시가 미상의 윈도우브러시 조정기를 발로 차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