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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24. 01:40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서울 중랑구 망우동 겸재삼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1:50경 위 겸재삼거리에서, ‘남자손님이 운전을 하는데 폭행을 했다며’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경장 F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운전자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려 하고 이에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네 자지를 터트려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F의 성기를 움켜쥐어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F 팔꿈치 사진,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수회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쥐는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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