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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3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를 신상안교 방면에서 서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2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등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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