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신도안면 남선리에 있는 계룡대1정문 앞 도로를 계룡대2정문 방면에서 공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코롤라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2,334,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동영상물 검증결과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