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99』( 피고인 A) 피고인 A는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어촌계의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해자의 어촌 계장으로서 피해자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16. 3. 15. 피해자의 공금 계좌인 E 명의의 F 조합 계좌 (G) 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8,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52,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7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경 직무정지되었던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어촌계의 전임 계장을 대신하기 위해 전임 계장의 잔여 임기인 2014. 12. 경까지를 임기로 하는 계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군 H에 있는 I 조합 J 지점에 당선인 보고를 하였고, 2015. 1. 경 재차 계장으로 선출되었다( 위 어촌계 정관에 따르면 임기는 3년 임). 피고인은 2017. 2. 12. 경 위 I 조합의 직원인 K로부터 “I 조합 정관에 의하면 계장의 임기는 2013. 1. 경부터 4년 간이고 임기가 종료되었으니 새로이 당선인보고를 하라” 라는 말을 듣고 임의로 2017년 어촌계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당선인보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사실은 2017. 1. 20. 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자신을 어촌계 장으로 유임시키자는 논의는 전혀 이뤄 지지 않았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 일시 - 2017. 1. 20. 오전 10:00, 장소 - 어민회관, 의장 - 4호 안 임원 선출의 건 상정하다.
내용 듣고 의견을 묻다.
전원 모두 유임하다.
의장 - 현 임원 모두 유임하는데 동의를 묻다.
전원 동의 하다 ”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