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단3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9. 30. 08:0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 씨발년들, 여기 왜 왔느냐. 개새끼들 다 죽인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손님 5명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11:1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와 그 남편 E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