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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합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5:00 경 인천 남구 용현동 575-1 현대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 세) 이 피고인과 일행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 인의 일행 중 1 명의 하차를 위하여 잠시 정차하고, 이후 다시 택시를 운전하여 독 정이 고개 쪽으로 출발하려 던 순간 피해자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운전을 좆같이 하냐,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뒤에서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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