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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6 2017가단33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B의 자녀들이며, 피고 F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25.부터 2004.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가단8773, 2014가단13606). 다.

피고 D는 2002. 11. 5.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D는 2004. 9. 16.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4.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F는 2002. 11. 26.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 D는 2004. 9. 16.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E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 E은, ‘피고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고 C과 파산관재인 사이에 피고 C이 파산관재인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면 파산관재인은 피고 C에 대한 부인의 청구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화해계약의 효력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파산관재인과 피고 C 사이의 위 화해계약의 효력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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