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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1 2014고정6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3. 12. 31.까지 안양시 동안구 C 빌딩 3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총면적 70평 규모에 침대 6개,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 6대, 초음파 자극기 4대, 의료조합 자극기 1대 등 시설을 갖추고 고용한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1일 평균 약 10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만 원 내지 5만 원의 시술비를 받고 피부 마사지 및 인체의 전신을 치료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영업신고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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