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인바, 피고인 A 가 임차한 제주시 G 3 층 소재 ‘H’(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에서, 각자 자신이 모집한 고객에게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대금 중 20%를 피고인 A에게 재료비와 기구 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잉크 과 문신 도구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의 피부에 레터링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부분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모두 12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4.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의 피부에 용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B 부분’ 기 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6.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의 피부에 레터링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7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C 부분’ 기 재와 같이 모두 8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피부에 문신을 하여 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8.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의 피부에 올드 스쿨 문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