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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1:30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에 있는 서광주세무서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 C(여, 21세)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인근 테니스장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휴대폰을 만지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세로 16cm, 가로 17cm, 두께 5cm)을 주워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팔로 휘감은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며 피해자를 그곳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숲속 벤치로 끌고 가 눕히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내 말대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걷어 올려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에서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빼앗아 강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현장에서 회수한 흉기(돌)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D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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