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0.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밤경 서울 성북구 동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동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하자 “나 너 안 죽일 꺼야, 조용히 해.”라고 하며 계속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E 101호와 102호 사이 지하 계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내려가면서 “소리지르면 죽여 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지하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던 중 피해자가 지하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손이 떨어지는 순간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지르자 이를 들은 E에 거주하는 F이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및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