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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3 2014고합242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5. 22:2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C 원룸건물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주거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건물 1층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ㆍ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위 건물의 1층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간 후, “칼을 가지고 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및 시가 미상의 여성용 금반지 2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깨어진 타일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세하며 “다섯을 셀 때까지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하고, 다시 “모텔에 가서 (성교를) 한 번 하자. 너랑 할까, 네 딸이랑 할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장소로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위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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