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E, F(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일산구 G 임야 17,948㎡(2002. 8. 31. 고양시 일산구 H 임야 11㎡, I 임야 41㎡가 분할되어 나가고, 2003. 12. 30. 고양시 일산구 J 임야 17,896㎡로 등록전환된 뒤 K 임야 236㎡, L 임야 944㎡, M 임야 780㎡, N 임야 841㎡, O 임야 7,819㎡가 분할되어 나가고, 2005. 5. 16. 행정구역변경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J 임야 7,276㎡로 됨, 이하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B가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중 그 지분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P이 2000. 1. 31. 원고 B의 지분을 낙찰받아 2000. 2. 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B가 위 낙찰대금을 납부하였고, P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 중 P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권을 원고 B가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Q은 2000년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하여 약 80,000평의 부지를 매입한 뒤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되, 원고 A이 Q의 용인 수지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였던 돈 중 70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전환하여 주고, 그 투자금 반환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라.
원고
B는 위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일산등기소 2000. 7. 26. 접수 제54996호로 2000. 7.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원고 A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