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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노84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2. 25. 경 이 사건 특허번호 J, L, N의 각 특허권을 F에게, 2014. 1. 14. 이 사건 특허번호 P의 특허권을 O에게 각각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실제 F과 O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 양도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 원심판결 문 4~5 쪽 )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2011. 11. 경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당시부터 피고인의 행위로 수백 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B 역시 고소인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진술 조서를 받을 당시나 피고 인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수회 반복해 주장하며 금전적 합의 나 피고인이 이전한 국제 출원 특허 명의의 회복 등을 말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특허권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양도할 당시의 상황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국제 특허 출원의 출원인 명의를 양도한 업무상 배임 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집행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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