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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486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6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03. 6.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16. 0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F(분리전 공동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위 식당입구에 있는 카운터 책상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오토바이 보조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G 125cc BEAVER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F과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9. 29. 02:00경 광주 북구 H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합자회사 I 소유인 J 택시에 다가가 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전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일자드라이버를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 삼각 유리창과 고무 패킹사이에 넣어 당기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택시 조수석 뒷문 삼각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6.경부터 2013. 10. 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3. 10. 5. 02: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 주공 1단지 11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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