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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2 2019고단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2019고단1584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 피고인은 2018. 10. 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동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통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1층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조수석 유리창에 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유리창 깨고 택시 안에 들어가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이 사건 판결문 제14쪽)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47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블랙박스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663』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6. 03:40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에 이르러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통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캠리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 틈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부터 04: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H빌라에 이르러 1층 주차장 진입로를 통하여 위 빌라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J 쏘나타 택시 조수석 유리창 틈 사이에 일자드라이버를 밀어 넣고 이를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고 택시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30』

1. 피고인은 2018. 8. 29. 20:37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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