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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38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인 울산 북구 C마트'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주류인 소주 5병(합계 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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