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4 2014고정3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7. 23:30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 D(남, 15세)에게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