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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9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23:00경 청주시 서원구 B, 1층 'C주점'에서 D(여, 16세) 등 2명에게 참이슬 소주 2병(1병 3,000원), 오뎅탕 1개(6,000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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