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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나9377
사전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이자 합자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사원인 D은 2012. 10. 19. E에게 300,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3. 1. 1.까지 F 그랜버드 자동차(2015. 6. 22.경 차량등록번호가 G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포함한 C 소유의 버스 20대와 사무실, 차고지 및 기사 등 법인 전부를 양도하되, 이미 C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는 D이 책임지기로 하는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D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2012. 12. 12.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5.90%로 정하여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고, D은 같은 날 원고의 위 대출금을 연대보증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가액 21,000,0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E는 2012. 12. 24.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2013. 1. 16. 피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현대커머셜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후, 원고와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1507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D은 연대하여 16,765,853원 및 그중 16,110,507원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1. 11. 확정되었다.

마. 현대캐피탈의 자동차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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