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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040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차량등록번호가 B인 아우디 R8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금융신청금액을 105,000,000원, 잔존가치금을 0원, 매월 납부액을 2,608,955원, 만기일을 2017. 10. 25.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경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며 위 자동차와 그 열쇠를 인도하였고, C은 D에게 이를 각 인도하였다.

다. 그 후 C은 D과 연락이 되지 않자 미리 위 자동차에 장착해 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파악한 후 2015. 11. 27.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가져가 맡기면서 자동차의 열쇠 제작을 의뢰하였다.

다. 한편 E는 2015. 11. 26. F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위 자동차와 열쇠를 인도받았는데, 그 후 위와 같이 C이 위 자동차를 가져가 피고에게 맡기자 2015. 12. 9. 위 열쇠를 소지한 채로 피고 사업장으로 들어와 위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위 사업장의 출입구 차단기 측면을 통해 나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제작하는 업무를 도급받았으므로 C 아닌 자가 위 자동차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도급받은 업무를 완료하면 위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E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고의 위 자동차 인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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