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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853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8. 3. 체결한 자동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채권양도 1) 원고(탈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

)는 2014. 3. 20. B에게 대출원금 3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5.50%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바, 위 여신거래계약 당시 B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하여 연 24%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2015. 1. 경부터 현대캐피탈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현대캐피탈은 2015. 8. 19.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하였다.

2015. 8. 3. 무렵 현대캐피탈의 B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20,421,767원이다

(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이라 한다). 3) 현대캐피탈은 2015. 10. 29.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2016. 5. 2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23.경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는 B에게 도달되었다. 4) 그 후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승계참가하였고, 현대캐피탈은 피고의 동의를 받아 탈퇴하였다.

나. 자동차 거래이전계약의 체결 B은 2015. 7. 22.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한 후, 같은 해

8. 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거래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 다.

B의 자력 상태 등 1 채무자의 연체가 90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 금융회사 은행연합회 리스트에 등록이 되는데, B은 ①중소기업진흥공단에 2015. 8. 28. 7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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