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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5 2014가단15063
자동차소유권말소등록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경상남도 통영시청 2013. 4. 1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1. 5.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 남편의 친구인 E을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중고로 샀는데 위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위해 당시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내주었고, 이후 자동차보험 관계로 신분증을 E에게 내준 적이 있었다.

다.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스타렉스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담보로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그 작업을 남편의 친구인 E에게 맡기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통장 등을 주었다. 라.

E은 피고 B에게 현대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묻는 말에 ‘예’라고만 대답하면 대출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 B는 2013. 4. 1. E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으나 E으로부터 차량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후 자신의 통장에서 피고 현대캐피탈의 담보대출 분할상환금이 인출되었다.

마. E은 2013. 4. 11. 통영시 F 주민센터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으로서 발급받은 뒤(이때 필요한 위임장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의 동의 없이 경상남도 통영시청 2013. 4. 11. 접수 C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 이전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쳤고, 그 다음 날인 2013. 4. 12.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경상남도 통영시청 접수 D로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고 한다)이 되었다.

바. 원고는 2014. 10. 8. E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통영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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