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상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경기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등 금융기관의 여수신 거래가 어려울 때 서로 3~4개월 단위로 수표를 발행하여 빌려주고 이를 할인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계속된 경기 불황으로 만기 되어 지급제시된 수표금을 지불하기 어렵게 되자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매할 때 거래처의 매입 세금계산서만을 심사하여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제시된 수표금 등을 지불하는 등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5. 24.경 논산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G 명의의 세금계산서 용지에 거래대금을 47,87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중앙점에서 허위로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H이 G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상당액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며 위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구매자금 47,872,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장에는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을 형법 제30조에 따른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기재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