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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단184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수축필름을 생산하는 개인업체 ‘K’(나중에 ‘L’로 상호변경)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합성고무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업체 ‘M’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 A는 2005. 9. 6.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오다가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및 금융기관의 대출 등 일련의 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거래업체인 위 K, M의 대표들인 피고인 B,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로 미수금을 결제할 테니 실제 구매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자신은 위 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B, C은 위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금융기관에 추심의뢰 및 대출신청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허락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9. 2.경 광주시 N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거래처였던 M과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고 마치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받으면 즉시 구매취소하고 위 M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금을 돌려받을 의사였음에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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