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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9699
공유물분할
주문

화성시 F 임야 1,190㎡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6, 8, 7,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및 E,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2. 29. 화성시 F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 1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B 6/21 지분, 피고 C 4/21 지분, 피고 D 1/21 지분, E 6/21 지분, 망인 4/21 지분)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4. 5. 4.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4/21 지분)은 망인의 어머니인 피고 B이 상속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E의 지분(6/21 지분)은 2015. 11. 5. H에게 2015. 11.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9. 10. 1. 원고에게 2019. 9.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최종 공유지분은 [별지 2] 공유지분표 ‘분할 전 공유지분’란 기재와 같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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