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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02 2018가단3398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I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경남 산청군 M 임야 95828㎡을 경매에 부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유관계 경남 산청군 M 임야 958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중 ‘종전 공유지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2018. 7. 26. 피고 I으로부터 위 피고의 지분을 매수함에 따라, 위 목록 중 ‘현재 공유지분’란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분할협의 등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I은 자신의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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