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06 2015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