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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06 2015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5. 22:50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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