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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5구합594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 제조업도소매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4. 22. D에 대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품명 수량 입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등록 마감일시 개찰일시 산업분류번호 A-정상공고 D 26,326개 총액제 물품적격심사 2013. 4. 30. 17:00 2013. 5. 1. 15:00 E F, G, H

2. 입찰참가방식: 전자입찰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요구규격 및 목록과 계약특수조건(계약이행, 품질보증, 대가지급, 의무사항 등)을 비롯하여 규격상의 각종 성능시험 요건(성능시험의 수행과 시험설비의 준비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도 반드시 입찰 전에 확인하여 자사의 계약이행가능 여부를 사전에 주의깊게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또한 적격심사품목인 경우에는 최근 발행된 적격심사기준을 필히 열람하여 이 입찰 건에 대한 자사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타. 적격심사 시 적용사항 1)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범위 - 동등 이상 물품: 당해 물품 또는 궤도장비류 변속기부품류(단, 실적수량은 적용하지 않음 - 유사 물품: 궤도장비류 외 변속기부품류 12. 특별 유의사항

다. 이 계약은 ‘구매’계약으로서 제조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원고의 책임범위이며 계약관련 규격은 ‘구매’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되나, 품목에 따라서 기술자료 및 견본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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