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0원에, C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I에 입사하여 배합사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약 15년 근무하다가 퇴사 후 1999년 11월 충남 논산시 J에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I에 입사하여 사료 생산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A와 함께 (주)E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년 9월 충남 논산시 K에 사료 및 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F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A의 처남으로 2011년부터 (주)E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년 7월 비료생산업 등록증이 있는 타 회사를 인수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에 비료 및 비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주)G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주)E 설립 시 A 등과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 2014년 3월 개인사업자 M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2016년 6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N, O호에 배합사료 부자재 등을 중개 판매하는 회사인 ㈜H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인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는 법인 설립 전 (주)E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설립 후에는 (주)E와 다수 거래하여 피고인 A와 친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