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0원에, C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I에 입사하여 배합사료 연구개발 분야에서 약 15년 근무하다가 퇴사 후 1999년 11월 충남 논산시 J에 사료 및 사료첨가제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I에 입사하여 사료 생산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A와 함께 (주)E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년 9월 충남 논산시 K에 사료 및 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F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C는 A의 처남으로 2011년부터 (주)E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4년 7월 비료생산업 등록증이 있는 타 회사를 인수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L에 비료 및 비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 (주)G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주)E 설립 시 A 등과 함께 근무한 직원으로 2014년 3월 개인사업자 M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2016년 6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N, O호에 배합사료 부자재 등을 중개 판매하는 회사인 ㈜H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는 법인 설립 전 (주)E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설립 후에는 (주)E와 다수 거래하여 피고인 A와 친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