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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무자료 고비철 판매상인 속칭 ‘바닥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비철을 구입한 후 이를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고,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고비철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제출하여 무자료 거래사실을 은폐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Ⅰ. 피고인 A, D, F의 (주)AA 관련 범행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6.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중3동 1051-10)에 있는 부천세무서에 (주)AA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무자료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구리를 매입한 후 (주)AA 명의로 매출처인 ㈜AB 등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AC, AD으로부터 합계 7,041,566,760원 상당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 후, 2012. 7. 25. 그 신고ㆍ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액 704,156,676원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24.경 위 부천세무서에 (주)AA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성명불상의 고비철 판매업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비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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