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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5.28 2008고합7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로 C대학교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1999. 10. 14.부터 2003. 10. 6.까지 사이에 사료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E 경영의 (주)F으로부터 6억 4,0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DHA 함유 사료 생산 등에 관한 특허권{권리자 (주)G, 개발자 A} 21개를 개발, 등록하였고, E은 위 특허권을 바탕으로 1994년경 (주)H(대표이사 I)을 설립하여 J(주)과 ‘DHA함유 원유 생산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J(주)에 사료를 공급하여 오던 중, 1994년경 (주)F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은행관리단으로부터 계열사인 (주)H의 정리 요구를 받게 되자 (주)H을 청산하고 그 사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협의하여 1999. 5. 28. (주)D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E과 피고인은 (주)D의 주식 지분 60%를 피고인 소유로 해 두기로 합의한 다음 1999. 5. 28. E의 차남인 K이 법인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을 납입하여 (주)D을 설립하였고, (주)D은 1999. 6. 20. (주)F으로부터 유우용사료 등에 관한 특허권 21개를 대금 4,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1999. 6. 25. (주)H과 J(주) 사이의 기왕의 ‘DHA함유 원유 생산용 배합사료 공급계약’을 양수하였고, 1999. 7. 31. FEED BIN 기계장치 60대 등을 4,400만 원 상당으로, 1999. 9. 16.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 등도 각 매수하는 등으로 (주)H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이던 L을 (주)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두고 위 K과 함께 (주)D을 사실상 공동 경영하다가 1999. 10. 14.부터는 L을 사임시키고 자신이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된 때부터는 회사를 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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