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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좌천고가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성대교차로에서 좌천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의 몸을 위 택시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1. 18. 05:2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가슴, 배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벼운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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