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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2:20경 부산 동구 범일동 히림메디컬센타 신축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좌천동 가구거리 방향에서 범일동 한성기린아파트 방향 2차선으로 운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들 조작 미숙으로 위 장소 앞 진시장 지하차도 입구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인 반사경을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교통시설물인 반사경이 넘어져 파손되어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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