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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신장식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천치안센터 방면에서 농협 봉덕지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친 접촉 사고를 낸 후 우측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하기 위해 진행하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착오로 엑셀을 밟는 바람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갓길을 향해 돌진하게 하여 마침 위 도로 우측 갓길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달

5. 03:04경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심장마비, 부정맥, 급성신부전, 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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