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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1533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① 사실 오인 ( 원심 무죄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원심 2016 고단 775 공소사실 제 1, 2, 4 항 부분 ( 피고인들의 범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일명 ‘ 봉지 갈이 ’를 하여 수입산 민물 장어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ㆍ 변경하고, 식당 업주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수입산 민물 장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 2016 고단 775 공소사실 제 3 항 부분 (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 D가 거래처에 공급한 장 어의 판매량과 판매 날짜가 수입산 장 어의 수입량과 수입 날짜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수입산 민물 장어의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ㆍ 변경하고, 식당 업주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수입산 민물 장어를 국내산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10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① 사실 오인 ( 원심 유죄부분)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원심 2016 고단 1992 공소사실 제 1 항 부분 (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S이 판매 가능 여부를 문의한 미국산 장어 750kg 을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 L을 기망하여 미국산 장어를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2016 고단 1992 공소사실 제 2 항 부분 (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R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중국산 장어 수입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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