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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26 2014나13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13행의 ‘이 법원 F’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로, 17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각 고쳐

씀. 제5쪽 14행 끝에, ‘오히려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를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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