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를 ‘D’로, ‘피고 C’를 ‘C’로, ‘피고 B’을 ‘피고’로 각 고쳐
씀. 제3쪽 6행의 ‘2005. 10. 4.’을 ‘2005. 10. 14.’로 고쳐
씀. 제6쪽 11, 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씀. [추가하는 부분] 제6쪽 7행 끝에 ‘또한 C의 남편인 당심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도 C와 마찬가지로 망인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를 추가함. 제6쪽 8행에 ‘갑 제24호증, 을 제47, 53, 54, 64, 66호증’을 추가함. 제7쪽 21행 끝에 ‘(그 밖에 C와 피고의 주주명의의 지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I과 J의 관계, J이 망인에게 금원을 투자 및 대여하였고 원고 및 D이 J에게 2006. 2.부터 2012. 12.까지 매달 160만 원을 지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명의의 주식에 관한 J의 관련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명의 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함.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