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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06 2014나1102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ㆍ 제2쪽 17행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 고쳐

씀. ㆍ 제3쪽 2행의 []부분을 [이하 원고(탈퇴), 원고 승계참가인 및 그 승계참가인을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로 고쳐

씀. ㆍ 제5쪽 15행 끝에 ‘(당심 증인 O의 증언 중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증언 전체의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위 부분만을 그대로 믿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쳐

씀. ㆍ 제5쪽 16행부터 제6쪽 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오히려 갑 제8호증의 1, 3,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①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는 신평농업협동조합의 의뢰를 받고 2011. 12.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감정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같은 달 20.자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건물은 공실 상태로서, 임대관계는 없다’는 소유자 탐문조사 결과의 기재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내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건물 또는 그 부지에 관하여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12. 1. 31. 실시된 부동산현황조사, 같은 법원 I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2012. 2. 7. 실시된 부동산현황조사 및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4. 3. 실시된 부동산현황조사에서 모두 ‘이 사건 건물은 공실 상태로서 점유자가 없다’고 조사되었고, 특히 위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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