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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나127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부터 [3.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판단]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위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B’을 ‘B’으로 각 고쳐

씀. 제6쪽 2행의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공동하여’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과 공동하여’로, 제6쪽 4행, 제9쪽 21행의 ‘피고들의 주장’을 ‘피고의 주장’으로, 제9쪽 19행의 ‘피고들은 공동하여’를 ‘피고는 B과 공동하여’로, 나머지 ‘피고들’을 ‘피고 및 B’으로 각 고쳐

씀. [삭제하는 부분] 9쪽 11~14행, 11쪽 12~14행을 각 삭제함. [추가하는 부분] 8쪽 11행 첫머리에 ‘이 사건 동업계약과 합의에 따르면, 원고와 D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다세대주택의 신축대금 중 일부를 투자한 것으로 보임에도’를 추가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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