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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245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가.

병합으로 인한 파기사유(각 원심판결)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작량감경 누락으로 인한 파기사유(제1원심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의 감경이나 작량감경 없이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판결의 이유를 누락하였거나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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