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 역 사거리 쪽에서 신 논 현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맞추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3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전방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33 세) 이 운전하는 G BMW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언 주로 70길 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 측정결과, 사고차량사진, 각 수사보고, 진료부, 처방 및 수납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