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15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1,5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