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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79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7. 8. 5.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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