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2 2017가단52170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151,0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